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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 규제 빗장 풀고 태양광 면적 확대... 농식품부, 50대 현장 규제 전격 혁파

이성경 기자
'절대농지' 규제 빗장 풀고 태양광 면적 확대... 농식품부, 50대 현장 규제 전격 혁파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던 낡은 규제 50건을 전격 폐지하거나 완화하며 시장 중심의 농업 구조 개편에 나선다.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수상형 태양광 설치 면적 기준을 넓히는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소규모 농업인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문턱을 없애고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규제를 대폭 낮추어 신산업 육성을 도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업과 농촌 현장의 고질적인 규제 50건에 대한 개선 과제를 확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농촌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규제 완화의 범위는 토지 이용부터 에너지, 유통, 친환경 인증, 반려동물 산업에 이르기까지 농정 전반을 아우른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농촌의 자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저수지와 담수호 등에 설치하는 수상형 태양광의 면적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꾀하는 전략으로 평가받으며 현장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참여조합이 주도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적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한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등에 활용되는 저수지와 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농민들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방침이다.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던 과세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농촌 내 자본 순환을 활성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농촌 지역의 자생적인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절대농지' 내에서의 영업 행위 제한도 대폭 풀린다. 앞으로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다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음료와 제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농산물의 가공과 서비스업을 결합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가속화하고 농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핵심 조치로 꼽힌다.

온라인 도매시장의 진입 장벽을 제거하여 소규모 농업인들의 판로도 획기적으로 넓힌다. 기존에 연 매출 10억 원 이상으로 설정되었던 판매자 가입 기준을 폐지하여 누구나 실력만 있다면 디지털 유통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유리했던 기존 유통 구조를 시장 원리에 따른 완전 경쟁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는 농민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합리화된다. 의도하지 않은 토양이나 용수 오염으로 인해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해당 생산물은 폐기 처분하되 친환경 인증 자체는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농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인증이 취소되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타격을 방지하여 친환경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비스 규제 혁신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었다. 등록된 동물미용업체의 출장 영업을 전격 허용하고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동물장묘업과 자연장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큰 펫코노미 시장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를 걷어내어 민간의 운영 효율성도 제고한다. 배달앱을 통해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식 포장재나 영수증에 별도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중복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과 보상 체계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을 인상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여 농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농할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여 농산물 소비 촉진과 서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경제적 유인책도 병행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영업 허용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져 식량 안보의 근간인 우량 농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수상형 태양광 확대 역시 수질 오염이나 경관 파괴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 가능성이 남아 있어 세밀한 사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사후 관리 기준을 병행 적용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 혁파는 단순히 지침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농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구조적 전환점의 시작이다.

향후 정부는 확정된 50건의 과제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규제 완화로 인한 민간 투자가 실제 농촌 소득 증대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농업의 틀을 바꾸는 이번 조치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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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 규제 빗장 풀고 태양광 면적 확대... 농식품부, 50대 현장 규제 전격 혁파 : 기업/산업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