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종합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27일 피의자 소환…'2차 계엄 준비' 진술 확보에 수사 연장

음영태 기자
종합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27일 피의자 소환…'2차 계엄 준비' 진술 확보에 수사 연장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 시도가 있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오는 24일 종료 예정인 1차 수사 기간을 연장해 내란 가담 의혹 규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적과 군 병력 운용의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19일 김 전 의장에게 오는 27일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하며 수사의 고삐를 죄었다. 이번 조사는 3대 특검 이후 해소되지 않은 군 수뇌부의 내란 가담 의혹을 규명하는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그가 당시 합참의장으로서 지닌 지휘권을 행사하여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하고 법리 검토를 마친 상태다. 특히 그가 군 지휘 계통을 통해 하달한 구체적인 명령들이 내란의 실행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라'는 내용의 단편명령을 하달했다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군 운용 범위를 벗어나 계엄군의 불법적인 활동을 독려하거나 묵인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수사팀은 해당 명령이 실제 병력 이동과 국회 진입 과정에 미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신 기록과 공문을 정밀 대조하고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을 통해 이른바 '2차 계엄'을 획책하려 했다는 정황은 이번 수사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현직 합참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에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결정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계엄이 효력을 상실한 시점 이후에도 군사력을 동원하려 했던 시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만료되는 1차 수사 기간 내에 김 전 의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사 기간 연장 절차에 착수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중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종합특검법 규정에 따라 특검은 90일간의 1차 수사 이후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소환 조사가 내란 혐의의 몸통을 향한 수사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전·현직 합참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국회 해제 결의 이후의 병력 투입 요청 주체를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군 수뇌부뿐만 아니라 당시 집권 세력 핵심부와의 교감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최종 목적지임을 의미한다.

다만 김 전 의장 측은 당시 합참의장으로서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해 군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지휘권 행사였다는 논리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군 내부의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 속에서 상급 지휘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상황적 특수성을 참작 사유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한 명령 수행을 넘어 적극적인 내란 가담 의사 아래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수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합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방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추가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확보된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내란 음모의 실체와 지휘 체계를 재구성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계획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군 지휘부의 행위가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군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것인지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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