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6 통일백서'에 북한의 적대적 기조에 대응한 '두 국가론'이 최초로 명시되면서 헌법 위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평화적 통일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자해 행위로 규정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과 백서 수정을 촉구했다.
통일부가 발간한 2026 통일백서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여 국가 정체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기존의 통일 지향점에서 사실상의 분단 고착화로 선회했다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 백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교시를 대한민국 헌법 위에 두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백서에서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대거 삭제되고 북한이탈주민의 명칭이 '북향민'으로 변경된 점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이는 북한 정권의 요구를 수용하여 자국민의 인권과 법적 지위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백서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현황 등 기존의 핵심 지표들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헌법을 짓밟고 안보를 무너뜨렸으며 평화적 통일마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정부의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출신인 박충권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번 백서를 2,6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완전히 외면하겠다는 선언으로 평가했다. 박 단장은 "이 백서는 헌법이 규정한 평화통일 의무를 저버린 치명적인 자해 행위이자 반헌법적 분단 선언"이라며 정책의 정당성 결여를 성토했다. 국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지워버리는 행태는 국가적 위신을 추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보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논의 없이 밀실에서 '두 국가 공식화'가 강행되었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했다. 최 단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편향된 대북관이 국가 지침으로 둔갑했다며 장관의 자질 부족을 지적했다. 여당은 반헌법적인 표현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자인 정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내 중진 의원들도 이번 백서의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4선 이종배 의원은 대통령을 향해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장관을 경질하고 백서를 수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5선 윤상현 의원 역시 통일백서의 방향성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전면적인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단이 된 2026 통일백서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 항목에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응하여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영토 조항을 명시한 헌법 정신과 배치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관계와는 결이 다르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식 문서에 두 국가론이 명시된 것은 건국 이래 유례가 없는 일이다. 백서에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문장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이 헌법상 명시된 통일의 당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극단적인 대남 적대 기조에 대응하여 현실적인 평화 유지 모델을 모색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무력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다. 다만 이러한 실용주의적 접근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향후 이번 백서 파문은 정치권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나 대규모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가 여당의 수정 요구와 장관 경질 압박을 거부할 경우 여야 간의 대치 국면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영토 조항 및 통일 원칙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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