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하정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과거 청와대 AI 수석 임명 직후 보유 주식 4,444주를 주당 100원에 매각한 것을 두고 '주식파킹'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스타트업의 통상적인 계약 이행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하 후보는 해당 거래가 2021년 창업 당시 체결한 베스팅(Vesting)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강조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정우 후보는 최근 불거진 주식 매각 관련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공세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번 논란이 시장의 기본적인 투자 구조와 스톡옵션 등 생태계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사적 거래를 정치적 의도로 호도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하 후보 측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홍종기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며 정당한 계약 이행 과정이었음을 재차 확인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주식 거래는 하 후보가 청와대 AI 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인 지난해 8월 11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하 후보는 유망 AI 기업인 업스테이지 주식 4,444주를 주당 액면가인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하는 처분을 단행했다. 이를 두고 홍종기 변호사는 같은 달 업스테이지 우선주가 주당 29만 3,956원에 발행되었고 보통주 장외 거래가가 7만 원 선임을 고려할 때 시장가의 0.13% 이하로 매각한 것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하 후보는 이번 거래가 2021년 업스테이지 창업 당시 맺은 '3년 거치, 3년 분할'이라는 베스팅 계약 조건을 준수한 결과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스타트업 창업자나 임직원은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 근무해야 주식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받는 베스팅 계약을 체결하며 중도 퇴사 시 미확정 지분은 액면가로 회사에 반납하거나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하 후보는 공직 임용에 따라 회사를 떠나게 되면서 계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잔여 지분을 액면가로 처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홍종기 변호사는 하 후보가 공직에 있는 동안 주식을 잠시 타인에게 넘겨두었다가 퇴임 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주식파킹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홍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사람이 7만 원이 넘는 주식을 단돈 100원에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합리적 의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지낸 인물로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소속된 로펌의 대표를 맡고 있다.
하 후보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제 주식 거래는 스타트업의 통상적인 베스팅 원칙을 준수한 정상적인 거래이며, 이를 차명 보유 의혹으로 비약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투자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할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하 후보 측은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지속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공방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며 후보자 간의 도덕성 검증이 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 후보가 제시한 베스팅 원칙의 정당성과 홍 변호사가 제기한 시장가 대비 저가 매도 사이의 간극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향후 지지율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특히 AI 전문가로서 영입된 하 후보의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청렴성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라 지역 민심의 흐름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향후 전개 방향은 하 후보가 제시한 계약 증빙 자료의 구체성과 상대 측의 추가적인 증거 제시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진실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해명이 스타트업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었는지 혹은 공직자 윤리 규정을 우회하려는 시도였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간의 주식 거래를 넘어 공직 임용 시 발생하는 이해충돌 방지 및 재산 처분 방식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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