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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청구... "공정 재판 권리 침해"

이겨례 기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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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원이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적 판단을 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청구는 특정 범죄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의 적절성과 입법부의 재량 범위를 획득하는 중대한 법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인 18일 헌법재판소에 해당 특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는 하급심 법원이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법적 수단이다.

사법 절차의 공정성 확보는 법치주의 국가의 핵심 가치이며 특정 재판부가 사건을 독점하는 구조는 이에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 청구인의 핵심 논리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법리적 다툼을 시작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해당 법률이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되어 김 전 장관의 신청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3일 김 전 장관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리며 법률의 합헌성에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내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판의 통일성과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

법원은 특정 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전담하도록 규정한 특례법의 존재가 입법부의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범죄의 경우 사법 효율성과 전문적 판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한 결과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물어보는 제도이나 법원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제청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재의 판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 측 관계자는 "특정 사건을 전담 재판부에 배정하는 방식이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엄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처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특례법이 일반적인 재판 배정 원칙을 무너뜨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향후 해당 법률이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의 기본권 보호 사이의 법익 균형을 집중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은 내란죄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사안은 전문 재판부의 집중적인 관리가 사법 신뢰를 높이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한다.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된 범죄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입법부가 마련한 특례 절차의 효력을 쉽게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법치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체계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보수적 법리 해석도 힘을 얻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심판 결과는 향후 내란 및 반란 관련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의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하며 이는 사법부 전체의 재판 배정 시스템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법조계는 헌법재판소가 입법부의 재량권과 사법부의 독립성 사이에서 어떠한 헌법적 해석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헌재의 판단에 따라 재판의 효력이나 절차가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특례법의 위헌 소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내란전담재판부의 운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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