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상징인 법원 경내에 난입해 불법 폭력 사태를 일으킨 ‘서부지법 난동 사건’ 가담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재판 결과에 보복하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한 행위를 엄중히 문책하며 김모 씨 등 2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 사법 기능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자극적 콘텐츠 제작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시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모(54)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며 법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하며 법원 청사 내에서 집단적인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5년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작된 지지자들의 조직적 집단행동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서부지법에는 구속 결정에 분노한 일부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청사 내부로 난입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설물이 파손되고 법원 공무원들의 업무가 마비되는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법원의 정당한 사법 절차를 무시한 채 경내를 점거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한 감정적 대응을 넘어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명백한 보복성 행위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법원의 재판에 보복하고 개인 방송 수익을 얻기 위해 법원 경내에 침입한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 중 일부가 자극적인 현장 중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점은 법치주의를 수단화한 행위로 보아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 청사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며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격리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과 법 질서 유지를 중시하는 보수적 사법 가치와도 궤를 같이한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결정 과정에서 기계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참작 사유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대 범죄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또한 이들이 청사 건물 내부 깊숙이까지는 침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법적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며 사법부의 보다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기도 한다. 불법적 수단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려 한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은 향후 유사한 난동 사태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판은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향후 상급심에서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향후 사법 당국은 법원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정치적 선동이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법원 난입 행위는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 질서의 회복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변곡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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