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의 한 곡물 가공공장에서 중고 지게차를 구매하려던 40대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장비 점검 중 낙하한 기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장 관계자가 장비 하부를 보여주기 위해 지게차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고정 장치가 풀리며 발생한 인재로 파악된다. 경찰은 현장 안전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포함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남 양산시 평산동에 위치한 한 곡물 가공공장에서 지게차 매입을 검토하던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A씨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는 중고 장비의 성능과 하부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 톤 무게의 지게차가 갑작스럽게 추락하며 발생했다. 현장에는 안전을 담보할 최소한의 지지 장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알려져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양산경찰서와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3시 5분경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거나 거래 관계에 있던 해당 공장을 방문해 매물로 나온 지게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 근로자가 아닌 구매 희망자 신분으로 현장을 찾았으나 작업 안전 구역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공장 관계자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지게차 하부의 부식 상태나 유압 계통을 보여주기 위해 별도의 장비를 동원해 지게차를 지면에서 들어 올렸다. A씨가 기기 밑으로 들어가 상태를 살피던 중 공중에 떠 있던 지게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피할 겨를도 없이 장비 아래에 깔리며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 대원들이 A씨를 인근 대형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의료진의 응급 처치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병원 측은 흉부와 복부에 가해진 강력한 압박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공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량물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하부 작업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전용 안전 지지대나 잭 스탠드를 설치해야 한다. 유압 장치나 리프트 장비는 기계적 결함이나 압력 손실로 인해 언제든 급격히 하강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산업안전 전문가는 "중량물 하부 점검 시 2중 고정 장치를 생략하는 행위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치명적 실수 중 하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장 측은 평소 기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사고 당시 사용된 인양 장비의 갑작스러운 기계적 오작동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장비 자체의 부품 피로도나 예상치 못한 유압 밸브의 파손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합동 감식을 통해 지게차를 들어 올렸던 장비의 결함 여부와 조작 미숙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중고 중장비 거래 시 발생하는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공식적인 작업 공정이 아닌 개인 간의 거래나 비정형적인 점검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무시되는 경향이 강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며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수사는 외국인 사망 사고에 따른 외교적 절차와 함께 공장 내 안전 관리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경찰은 유가족과의 연락을 통해 시신 인도 절차를 협의하는 한편 해당 공장이 평소 안전 교육 및 수칙을 준수해왔는지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 현장에서의 사소한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역 산업계의 경각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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