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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12% 노사 배분은 위법"... 삼성전자 주주단체, 이사회 비준 시 소송 및 가처분 예고

이겨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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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선포했다. 이들은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할당하는 합의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원천 무효임을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사회 비준 시 즉각적인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주주들은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노사에 할당하기로 한 이번 합의가 상법상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합의안이 이사회를 통과하여 집행 단계에 들어설 경우 즉각적인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현행 노사 합의의 절차적 결함을 강력히 성토했다. 이들은 기업 이익의 처분권이 주주들의 고유 권한인 주주총회 결의 사항임을 강조하며 경영진의 독단적 결정을 비판했다. 자본시장 질서 확립과 주주 가치 수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공식 입장이다.

주주 측이 문제 삼는 핵심은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노사 합의만으로 적산 및 할당하기로 한 구체적인 배분 방식에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러한 대규모 이익 처분이 주주총회의 정당한 승인 절차 없이는 법률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기업의 이익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본을 제공한 주주들에게도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법적 대응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된 무효 확인의 소송과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경영진의 위법한 결정을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다. 주주들은 이사회가 잠정 합의안을 상정하거나 비준하는 시점에 맞춰 즉각적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자금 집행을 차단할 계획이다. 법원이 주주들의 가처분 청구를 인용할 경우 삼성전자의 성과급 체계는 물론 국내 주요 기업들의 임금 협상 관행에 거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주주운동본부는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전국적인 주주 연대를 통해 조직적 행동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들은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세력 확장에 착수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경영의 방관자에서 벗어나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주권자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태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주주 행동주의가 노사 관계라는 민감한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노사 안정을 명분으로 주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과급 규모를 결정해 왔으나 이제는 주주들의 법적 동의라는 새로운 문턱에 직면하게 되었다. 투명한 경영과 책임 있는 이익 배분을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법적 쟁송의 형태로 구체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노사 합의가 경영권의 고유 영역이며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는 반론을 제기한다. 과도한 주주들의 개입이 노사 간의 자율적 협상을 저해하고 인재 확보를 위한 유인 체계를 무너뜨려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주주들은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합의는 어떠한 경영적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치주의가 경영 현장에서도 관철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향후 삼성전자 이사회의 합의안 비준 여부와 그에 따른 주주들의 후속 법적 조치는 국내 기업 거버넌스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주주들이 예고한 전국적 결집과 소송전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는 경영 불확실성 증대라는 과제와 마주하게 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주주 가치 제고와 노사 상생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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