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포즈커피가 앱 개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적립 혜택인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켜 정부 당국의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계약 해지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규모와 시정명령 내용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컴포즈커피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적립 혜택을 무단 삭제한 행위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제재를 통보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1일 컴포즈커피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사업자에 시정조치안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앱과 키오스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지행위 위반 사항을 근거로 삼았다.
조사 결과 컴포즈커피는 최근 앱 개편을 추진하며 기존 서비스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적립한 스탬프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스탬프는 소비자가 커피를 구매할 때마다 1개씩 적립되는 포인트 형태의 혜택으로 사실상 재산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이다. 사측은 새로운 플랫폼 도입을 이유로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사전 협의 없이 박탈하는 우를 범했다.
기업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와 이에 따른 계약 해지는 시장 경제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컴포즈커피는 이용계약을 해지하면서도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미고지 행위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소비자와의 계약 관계는 법치주의와 시장 질서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종료하거나 중요 혜택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투명한 고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부가통신사업자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플랫폼 기업이 서비스 편의성만을 앞세워 소비자의 재산권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효율성 중심의 앱 운영 방식은 결국 기업의 브랜드 가치 하락과 행정적 제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데이터와 혜택 승계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컴포즈커피의 사례는 소비자 소통 결여가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을 업계 전반에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
시장은 이번 시정조치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컴포즈커피 측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뒤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규모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의 엄정함이 실제 제재 수위로 이어질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사 앱 운영 정책과 이용약관의 위법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단순한 기술적 오류나 운영상의 미숙함으로 치부하기에는 소비자 피해 규모와 법적 책임의 무게가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계약 이행만이 디지털 경제 시대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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