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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 모욕' 양우식 경기도의원 징역 6월 구형... 검찰 "피해자 엄벌 탄원"

이겨례 기자
'성희롱성 모욕' 양우식 경기도의원 징역 6월 구형...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구형 사유로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내 권위주의적 문화와 성인지 감수성 결여가 법적 심판대에 오른 사례로 평가받는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 심리로 열린 양우식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의 모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발언을 던져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실언을 넘어 공직 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경기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사무처 직원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졌다. 당시 A씨가 친구들과 이태원에서 저녁 약속이 있다고 말하자 양 의원은 특정 성행위 단어를 언급하며 "남자랑 가느냐, 여자랑 가느냐"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발언에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변태적 성행위를 의미하는 은어들이 포함되어 조직 내부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현장에는 A씨 외에도 동료 직원 2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피해자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뒤인 5월 12일 경기도청과 도의회 내부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상세히 폭로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이후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 기관은 양 의원의 발언이 모욕죄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어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검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겪은 사회적 낙인 효과와 조직 내 2차 가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역형 구형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반면 양 의원 측 변호인은 모욕죄의 법리적 요건인 전파 가능성이 결여되었다는 논리를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구조에서 발생했으며 현장 목격자들조차 피고인의 발언을 명확히 들었다고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인용하며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 본인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발언이 후배 세대를 향한 선배의 우려 섞인 조언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신입직원이 유흥가에서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낸다는 말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무심코 한 말일 뿐"이라며 고소인을 모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변했다. 양 의원은 이러한 선의의 훈계가 범죄로 처벌받는다면 우리 사회가 지닌 미덕과 교육적 기능이 상실될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공직 내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모욕죄의 공연성 여부는 단순히 공간이 폐쇄적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발언의 내용과 조직 내 전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 운영의 핵심 보직을 맡은 인사가 성 비위 의혹으로 실형을 구형받으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양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20분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양 의원 측의 전파 가능성 부재 논리를 수용할지 아니면 검찰의 엄벌 요구를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향후 공공기관 내 언어 폭력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며 지방의원들의 윤리 의식 제고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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