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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 보석 조건에 '집회 금지' 추가 요청… 재수감 기로 선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겨례 기자
검찰, 전광훈 보석 조건에 '집회 금지' 추가 요청… 재수감 기로 선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검찰이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 참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법원에 보석 조건 강화를 공식 요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 목사가 석방 직후 대규모 집회에 잇따라 참석하며 보석 허가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만약 법원이 이를 수용하고 전 목사가 다시 집회에 나설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석이 취소되고 재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서부지검은 전광훈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명시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하며 사법 통제 강화에 나섰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전 목사가 석방 이후 보여온 행보가 법원의 보석 허가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 중 임의로 세를 과시하거나 사건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회 참석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목사는 지난달 7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서울서부지법은 전 목사가 당뇨병과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과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사건 관계인 7인에 대한 접촉 금지와 주거지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어 최소한의 방어권만을 보장했다.

석방된 전 목사는 법원의 관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대규모 군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논란을 자초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광화문광장 주말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한 것을 시작으로 18일과 25일, 그리고 이달 2일까지 연이어 광화문 집회 현장에 직접 참석했다. 전 목사는 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언급하는 등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검찰은 이러한 전 목사의 행동이 보석 허가 당시 법원이 기대했던 자숙의 의미를 심각하게 경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보석 기간 중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조건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사실상 전 목사가 집회라는 수단을 통해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르면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현재 전 목사에게 적용된 조건에는 집회 참가 금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상황은 급변한다. 새로운 조건이 부과된 이후에도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 등에 참석할 경우 법원은 즉각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고 그를 재수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전 목사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로 보석이 취소되어 재수감되었던 전력이 있어 이번 검찰의 조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 목사는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겼다가 다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사법부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피고인의 행태를 엄중히 꾸짖으며 보석 취소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어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집회 참가 제한이 피고인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기도 한다. 전 목사 측은 그간의 활동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논리로 방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보석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예외적인 혜택인 만큼, 공익적 가치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정 부분 권리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향후 서울서부지법이 검찰의 의견서를 검토해 보석 조건을 변경할지 여부에 따라 전 목사의 신분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전 목사는 사실상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모든 실외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어 활동 반경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 질서 확립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서 법원이 어떠한 균형점을 찾을지 사회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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