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씨와 같은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국적을 포기한 채 영리 활동을 시도하는 행위를 '매국적 행위'로 규정하며 법적 허점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3,300여 건의 판례 분석을 마친 배임죄 개선안을 오는 6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상 근거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는 과거 스티브 유 사례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들이 법적 공방을 통해 입국을 시도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명확히 나열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22일 열린 법무부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병역 면탈자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공식화했다. 차 본부장은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게 입국을 금지할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자를 명확히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병역 의무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환기했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때 최대한 자기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나아가 국적을 이탈하고, 또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안 좋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행태를 "반사회 질서이자 매국적 행위"로 규정하며 법적 전반에 걸친 정밀 점검을 지시했다.
가수 유승준 씨는 1997년 데뷔 이후 국내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누렸으나 2002년 군 입대 약속을 어기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법무부는 그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입국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 씨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수차례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유 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한 차례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LA 총영사관의 재거부로 인해 세 번째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의 이번 법적 근거 명확화 추진은 이러한 소송전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국가의 입국 관리 주권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명확한 법적 조항이 마련될 경우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행정청의 처분 근거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무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편의 일환으로 배임죄 개선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 장관은 기업인들이 보다 진취적으로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검찰국과 법무실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 이는 과도한 형사 처벌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킨다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치와 효율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배임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의 판례 3,300여 건을 정밀 분석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 국장은 "자체 분석 결과와 학계 논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종합 분석해 개선안을 검토했다"며 법안 초안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막바지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6월 내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여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병역 면탈자에 대한 영구적인 입국 금지가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이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다. 법적 근거를 신설하더라도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이 국가 존립의 기초라는 보수적 가치를 우선시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병역 기피를 위한 국적 포기자들의 국내 입국 및 영리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6월 중 배임죄 개선안과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 강화 방안을 차례로 확정하며 법 질서 확립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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