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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 전면화... 박수현, 장동혁 대표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김영 기자
'불륜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 전면화... 박수현, 장동혁 대표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측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고발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제기된 신상 의혹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단행된 조치다. 장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기한 내연 및 불륜 의혹의 사실관계 여부가 향후 검찰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전격 고발했다. 이번 법적 조치는 장 대표가 전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박 후보를 겨냥한 내연 및 불륜 의혹을 공론화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박 후보 측은 해당 의혹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법의 심판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선대위는 고발장 접수와 함께 장 대표의 행위가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세이자 흑색선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에 불거진 이러한 의혹 제기가 공정한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문제를 선거 국면에 끌어들여 후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유권자의 눈을 가리려 한다는 점을 고발의 핵심 사유로 들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부가 설정한 엄중한 처벌 기준으로, 법치주의 관점에서 선거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시사한다.

박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수사 기관의 신속한 움직임을 촉구했다. 선대위 측은 "피고발인이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명백히 해당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선거 판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고소·고발전이 정책 대결을 실종시키고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무분별한 고발이 오히려 사법 자원을 낭비하고 유권자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법조계와 시장 질서를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인한 민주주의 절차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고발 사건은 충남도지사 선거의 막판 변수로 작용하며 지역 정가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검찰의 수사 착수 시점과 사실관계 확인 속도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정책 역량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최종 투표 결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검찰 수사는 장 대표가 제기한 의혹의 근거 자료 확보와 그것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의혹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장 대표는 상당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날 경우 박 후보 측 역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며, 이번 사건은 선거 이후에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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