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투표가 실시 나흘 만에 투표율 87.4%를 기록하며 전사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도체 부문과 가전 부문 간의 최대 100배에 달하는 성과급 격차가 부결 운동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제3노조인 동행노조가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분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삼성전자 노조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투표율이 실시 나흘 만에 87%를 돌파하며 전사적인 관심사로 부상하다. 업계에 따르면 25일 오후 5시 10분 기준 전체 투표권자 중 87.4%가 참여를 마쳐 노조원들의 높은 이해관계를 반영하다. 이번 투표 결과는 삼성전자의 향후 노사 관계와 경영 안정성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의 투표율은 88.1%로 집계되어 조직적인 결집력을 과시하다. 투표권자 5만 7301명 중 5만 453명이 이미 의사를 표시하며 합의안 수용 여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다. 제2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역시 83.1%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이번 교섭안에 대한 내부의 복잡한 기류를 드러내다.
이번 투표의 핵심 쟁점은 부문별로 극명하게 갈리는 성과급 체계와 그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다. 노사가 마련한 합의안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DS 부문 직원들은 연봉 1억 원 기준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DX 부문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성과급 격차에 따른 불만은 스마트폰과 가전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부결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이들은 동일한 회사 내에서 사업부별 실적 차이를 이유로 수십 배에 달하는 보상 격차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다. DX 부문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안이 특정 사업부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조직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노노 갈등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며 사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제3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오는 26일 수원지방법원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을 견제하기 위해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투표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하다.
동행노조의 세력 확장은 이번 갈등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2600여 명 수준이던 동행노조 가입자 수는 DX 부문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최근 1만 3000여 명까지 급증하다. 이들은 DX 부문 직원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자신들에게도 투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다.
반면 기존 교섭 주체인 초기업노조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동행노조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가 스스로 공동투쟁본부를 탈퇴했기 때문에 이번 투표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초기업노조 관계자는 "동행노조는 협상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이유로 공투본을 이탈했으며, 이에 따라 투표권 배제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라고 설명하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안에 평균 임금 6.2% 인상과 기본인상률 4.1% 적용 등 전향적인 조건을 담았으나 내부 분열이라는 암초를 만나다.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투표권자 과반 참여와 참여자 과반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높은 투표율이 반드시 찬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부결될 경우 노사 관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삼성전자 내부의 직종 및 부문 간 보상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하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시장 원칙과 구성원 간의 일체감 형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경영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다. 투표는 27일 오전 10시 종료되며 그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의 하반기 경영 기조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와 투표 최종 결과는 삼성전자 내 노조 지형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동행노조의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투표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되어 가결될 경우에도 소외된 DX 부문 직원들의 상실감을 달래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