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270만 원 상당 식사 제공과 확성기 연호... 전남선관위, 지방선거법 위반 혐의자 검찰 고발

김영 기자
270만 원 상당 식사 제공과 확성기 연호... 전남선관위, 지방선거법 위반 혐의자 검찰 고발
©연합뉴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27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확성 장치를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며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기부행위와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되어 사법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조직적인 음식물 제공과 지지 호소를 이어간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기부행위와 불법 시설물 및 장치 사용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중순경 선거구 내 주민 80여 명이 모인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총 270만 원에 달하는 식사 비용을 지불하며 참석자들의 환심을 사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했다. 선거법은 후보자나 그 제3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상 금지된 확성 장치를 동원하여 특정인의 이름을 연호한 사실도 이번 고발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A씨는 식사 모임 도중 확성기를 사용하여 예비후보자의 성명을 반복적으로 외치며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단순한 지지 의사 표명을 넘어 선거의 평온을 해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음식을 제공받은 일반 참석자들 역시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선관위는 식사 모임에 참석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80여 명의 주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에게는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에 비례하는 과태료 부과 여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 사회 내의 밀접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권 선거의 유혹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선관위의 이번 고발은 지역 사회에 뿌리 깊은 구태 의연한 선거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일각에서는 지역 사회의 관례적인 모임이나 단순한 친목 도모를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규제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하지만 선거 시기에 집중되는 대규모 식사 대접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명백한 금권 선거의 징후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결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기부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이 우선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기부행위와 조직적인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며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리 당국의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발 조치는 선거 초반 기세를 잡기 위한 과열 경쟁이 불법 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해당한다. 유권자들은 금품이나 식사 제공이 단순한 호의가 아닌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결국 공정한 선거 문화의 정착은 법적 규제와 더불어 유권자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에 달려 있다. 불법적인 식사 제공이나 금품 수수를 거부하는 자정 작용이 선행되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사법당국은 이번 고발 건을 시작으로 선거구 전반에 걸친 불법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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