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과 계곡을 상습적으로 불법 점용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 예고 없는 행정대집행이 전격 실시된다. 불법 시설물 원상회복 명령을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법적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엄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하천정비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계도 중심이었던 단속 체계를 실효성 있는 강제 집행 체계로 전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상습적으로 법망을 피해 공공 자산을 사유화하던 관행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소하천 구역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점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점이다. 기존에는 계고나 이행 기간 부여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전 통보 없이도 즉시 철거가 가능하다. 이는 불법 점유자가 행정 절차를 악용해 시간을 버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경제적 징벌 수단인 이행강제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되어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무적인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법적 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단속 실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4일 강원 춘천시 의암호 일대를 방문해 불법 시설물 현황과 철거 과정을 직접 점검했다. 현장 점검은 소하천 구역의 안전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시행될 행정대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 본부장은 불법 시설물이 재난 대응에 미치는 악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법 점용행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예고 없는 행정대집행이 사유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위법 행위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것이 행정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집행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균형 잡힌 행정 운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소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은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꼽힌다. 불법 시설물은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가중시키는 등 재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 자산인 하천을 국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앞으로 지자체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하천 구역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상습 위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시스템의 전산화 작업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하천 및 계곡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들은 변화된 법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자발적인 정비에 나서야 한다. 무단 점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고 없는 철거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 준수는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하천 정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소하천 구역의 무단 점유는 단순히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정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소하천정비법 개정은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되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전망이다. 계곡과 하천의 자연 상태를 보존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 행정 업무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체계를 상시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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