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법리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구형량인 징역 7년에 비해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화폰 삭제' 혐의로 무죄를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항소 절차에 돌입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법원의 결정이 국가 안보 기관의 책임과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는 조 전 원장뿐만 아니라 비화폰 삭제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까지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이 당초 요구했던 징역 7년이라는 중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양형으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핵심 혐의인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은 무죄로 처리했다.
법원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직후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시도 상황을 보고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받은 보고를 확정된 사실이 아닌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은 국가 정보 수장의 인지 능력과 보고 의무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박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화폰 아이디 노출이라는 돌발 상황에서 경호처가 내린 결정이 최선의 판단이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사후적으로 해당 조치가 미흡해 보일지라도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시각이다. 특히 실무자의 건의를 받아 국정원장과 협의 후 조치했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가 긴급 상황에서의 공직자 책임 소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피고인들이 당시 상황의 위중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풍문'이나 '최선의 판단'이라는 주장을 수용한 것은 기계적 중립성에 치우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는 향후 고위 공직자의 직무 수행 기준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특검팀은 이번 항소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의 고삐를 죄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2심에서 피고인들의 고의성을 입증할 추가 증거와 법리 검토를 보완할 방침이다.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보고 체계의 실효성과 증거 삭제 행위의 목적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비화폰 정보 삭제가 정당한 보안 조치였는지, 아니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였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상급심의 판단이 국가 기강 확립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증거 인멸에 대한 사법부의 잣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권력 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특검의 주장을 수용할지 여부에 정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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