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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고 시 대출금 대신 갚아준다" 제주도, 9억 규모 소상공인 안심보험 도입

정휘 기자
©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을 전격 도입한다. 총 9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사망이나 암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보험금으로 대출 잔액을 변제하여 가계 파산을 막는 금융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제주도는 수행보험사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보험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금융 복지 실현을 위해 총 9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출 연체와 폐업의 연쇄 고리를 끊기 위해 마련한 선제적 대응책이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재기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책은 금융위원회 주관 보험업계 상생기금 사업 공모에 제주도가 최종 선정되면서 구체화되었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조성한 상생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제주도는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지역 내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 및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이번 사업 모델을 확립하였다.

보장 범위는 사망을 비롯하여 암, 뇌출혈 등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위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보장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산정되어 해당 소상공인의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된다. 대출 잔액을 보험금으로 우선 상환함으로써 부채 부담을 줄이고 본인 및 가족의 경제적 몰락을 막는 완충 지대를 형성하는 구조다.

제주 지역은 관광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타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외부 변수에 따른 매출 변동성이 매우 크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단기간만 휴업하더라도 곧바로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도는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득 단절이 곧 폐업과 가정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금융기관 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로 한정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금융권의 부실 채권 발생을 억제하고 지역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을 전담할 수행보험사 선정 입찰 과정을 진행한다.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를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최종적인 보장 범위와 세부 계약 조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 위험을 분산하고 민생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다.

다만 일각에서는 9억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 규모로 인해 수혜 대상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다. 도내 전체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를 고려할 때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 재원 확보와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정립이 과제로 남는다. 또한 보장 범위 설정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교한 심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출안심보험은 소상공인을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경제 주체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다. 제주도는 오는 9월 본격적인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향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보장 내역을 보완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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