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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위험주행, 부모까지 입건"…충남경찰, 여름철 두 바퀴 차 무질서 행위 강력 단속

이겨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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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여름철 야외 활동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6월부터 두 달간 이륜차와 자전거 등 소위 '두 바퀴 차'의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행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며, 상습 위반 시 보호자인 부모에게 아동 방임죄를 적용해 입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인명 사고 위험이 높은 두 바퀴 이동 수단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목적이 있다.

충남경찰청은 여름철 야외 활동이 본격화되는 6월과 7월을 두 바퀴 차 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현장 집행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충남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하며, 기온 상승에 따라 이륜차와 자전거 이용객이 급증하며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획되었다.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무면허 운전 등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경찰이 이번 단속에서 특히 주목하는 대상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 주행 행위다. 픽시 자전거는 구조적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돌발 상황 발생 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이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경찰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위험 주행이 반복될 경우, 이를 관리하지 못한 부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 방임죄를 적용하여 형사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호자에 대한 처벌 검토는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의 일차적 책임이 가정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단순히 과태료나 훈방 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호자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은 이례적으로 강경한 수준이다. 이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방치하거나 위험한 주행을 묵인하는 행위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키는 방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관계자는 "두 바퀴 차는 운전자의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드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운행해야만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인용구를 통해 전했다.

경찰은 현장 단속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고 다발 지역과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용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또한 홍보 매체를 통해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과 안전 장구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개별적 일탈 행위에 대해 부모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야외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인명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는 판단하에 법 집행의 엄정함을 유지하며 기계적 중립성보다는 실질적 안전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

향후 경찰은 단속 결과와 사고 발생 추이를 분석하여 두 바퀴 차 안전 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6월부터 7월까지 이어지는 집중 단속 기간 이후에도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교통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구상이다. 운전자들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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