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50대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 내 후진 중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씨를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지인을 차량에 탑승시키기 위해 후진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지인을 차량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운전자가 보행 중이던 지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차량을 후진시키면서 발생한 전형적인 운전 부주의 사례로 분류된다. 피해자인 60대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고 발생 시점은 지난 28일 오전 11시 30분경으로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벌어졌다. 당시 운전자 A씨는 지인인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기 위해 기어를 후진 상태로 조작하여 이동하던 중이었다. 차량 뒤편에 있던 B씨는 후진하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며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와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정밀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와 운전자의 시야 확보 여부, 그리고 보행자의 동선 등을 대조하여 과실 비중을 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전후의 정확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엄격히 적용된다. 특히 후진 주행 시 운전자는 후방의 장애물이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를 지닌다. 이번 사고 역시 운전자가 지인을 태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했다는 점에서 운전자의 전방위적 주의 태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인을 태우려다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진 시 사각지대 확보 미비는 인명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수사팀은 사고 당시 차량의 기계적 결함 여부나 운전자의 약물 복용 및 음주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의 협소한 공간 구조와 후방 감지 센서의 작동 오류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운전자의 고의성이 없는 과실 사고인 만큼 차량의 안전 장치 가동 여부나 주차장 내 조도 등 환경적 요인이 사고에 미친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반영하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협조를 통한 차량 감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향후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사망 사고는 처벌 수위가 높고 사회적 경각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리 검토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거 밀집 지역 내 차량 운행 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 강화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운전자들은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생활 공간에서 차량을 조작할 때 반드시 하차 후 주변을 확인하거나 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등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특히 고령 보행자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낮을 수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의 최종 판결이 향후 유사한 주차장 내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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