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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미등록 과태료 최대 60만원 부과…양천구,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법치 확립

이겨례 기자
반려동물 미등록 과태료 최대 60만원 부과…양천구,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법치 확립
©연합뉴스

 

양천구가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물등록 의무 위반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등록 의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칠 경우 최대 6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나, 기간 종료 후에는 강력한 집중 단속이 예고되어 있다.

양천구는 반려동물 유실 방지와 효율적인 개체 관리를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1차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설정되었으며,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여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반려 가구의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의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단순히 반려동물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넘어, 유기 동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일환이다. 반려견을 소유한 시민은 예외 없이 해당 규정에 따라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소유자는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기존에 등록된 정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반드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그리고 등록 동물을 분실하거나 동물이 사망한 경우가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변동 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된다.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주에게는 위반 횟수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을 마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할 경우에는 미등록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는 처벌보다는 제도권 내로의 편입을 유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유연한 법 집행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동물등록을 원하는 소유주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행기관은 주로 지역 내 동물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다. 직접 방문을 통해 내장형 또는 외장형 등록 칩을 선택하여 장착함으로써 등록 절차는 간편하게 마무리된다.

등록 정보의 변경 신고는 대행기관 방문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정부24' 누리집이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도 주소지 변경이나 분실 신고 등을 손쉽게 처리 가능하다.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활용한 이러한 방식은 시민들의 시간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양천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자 소유자가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다"라고 밝히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과태료 부과라는 징벌적 조치 이전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등록제가 정착되어야만 유기 동물 관리비 등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예외 없는 집중 단속이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구는 1차 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과 2차 기간이 종료되는 11월을 집중 단속 달로 지정하고 강력한 점검에 나선다. 단속반은 주요 공원과 산책로,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법 질서를 엄격히 확립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권 보호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다. 최근 반려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소유권 확인과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양천구의 이번 조치는 지자체 차원의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모범적인 행정 사례로 평가받는다.

향후 동물등록 데이터는 반려동물 관련 복지 정책 수립과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등록 대행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 반려동물과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필수 절차로 이를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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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미등록 과태료 최대 60만원 부과…양천구,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법치 확립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