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주학년 성매매' 허위 사실 보도한 기자 기소... 검찰 "악의적 명예훼손 혐의 중대"

이겨례 기자
'주학년 성매매' 허위 사실 보도한 기자 기소...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그룹 더보이즈의 전 멤버 주학년씨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보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폭로로 인해 한 연예인의 직업적 생명이 중단된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 최모씨를 지난달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씨가 일본의 성인비디오 배우 출신 연예인과 성매매를 했으며, 이를 부인하다가 결국 시인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해당 기사의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허위 보도가 확산되면서 주씨는 연예 활동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으며 소속 그룹인 더보이즈를 탈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주씨의 소속사였던 원헌드레드는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직후 주씨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팀 탈퇴를 공식화했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보도가 개인의 경력은 물론 소속 기업의 경영적 판단과 시장 질서에 즉각적인 악영향을 미친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기자 최씨가 작성한 보도에는 주씨가 성매매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모두 근거 없는 허구로 드러났다. 주씨는 보도 직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보도 내용의 출처와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이 증명되면서 사법 처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주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허위 보도를 일삼은 언론 매체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저를 성범죄자로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허위 보도를 한 기자를 고소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피해 당사자의 강력한 처벌 의지와 구체적인 피해 증거는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도 유죄를 입증하는 핵심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전파력이 강한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법 기조를 따르고 있다. 무분별한 사생활 보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넘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인이라 할지라도 사실 확인 과정이 결여된 보도는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디지털 환경에서 한 번 유포된 허위 사실은 삭제가 어렵고 영구적인 낙인 효과를 남긴다는 점에서 언론의 주의 의무는 더욱 강조된다. 주씨의 경우 성매매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에 갇혀 소속 팀 탈퇴와 계약 해지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입게 되었다. 이러한 유무형의 피해는 단순한 정정 보도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기에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

다만 언론계 일각에서는 이번 기소 처리가 취재 현장의 위축이나 보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제기하기도 한다.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사법적 잣대가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공익적 목적의 의혹 제기마저 차단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보도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향후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인 최씨가 보도 당시 사실 확인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씨가 이미 연예계 은퇴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법원이 내릴 양형 수위에도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결의 결과는 향후 연예계 사생활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사실 확인 표준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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