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지 못한 한국 등 60개 경제권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무역법 301조 적용의 일환으로, 한국은 강제 노동 금지 조치 집행이 미흡한 46개국 그룹에 포함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바탕으로 도출했던 기존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대해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미국 정부는 강제 노동 관련 정책이 미흡한 국가들의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강제 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집행이 효과적이지 않은 46개 경제권 그룹에 분류되어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대만 등 관련 제도를 일부 도입했거나 도입을 약속한 14개 경제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10%의 관세가 제안됐다.
미국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성격을 띤다. USTR은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 노동과 과잉 생산 문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발표는 그중 강제 노동 분야에 대한 첫 번째 결론이다. 현재 미국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임시 관세의 법적 효력이 오는 7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그 이전에 새로운 관세 체계를 정식 도입하여 관세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추가 관세 예고가 기존 한미 간 관세 합의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당초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만약 이번 강제 노동 관련 12.5% 관세에 더해 향후 발표될 과잉 생산 관련 추가 관세가 합산될 경우, 한국이 부담해야 할 총 관세율은 기존 합의치인 15%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한국 기업들에 예기치 못한 비용 부담을 지우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무역 파트너들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미국은 더 이상 이러한 불균형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법 집행 의지를 천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노동 표준 강화를 통상 압박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이 직면한 12.5%의 추가 관세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한미 통상 관계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잉 생산 분야 조사에서 만약 5% 이상의 추가 관세가 확정될 경우, 합산 관세율은 17.5%에 달해 기존 15% 상호관세 체제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강력하게 요구해 온 '이익의 균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발표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우리 정부의 강제 노동 근절 노력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예정된 의견서 제출과 7일 열리는 공청회 등 공식 절차를 통해 한국의 제도적 노력을 피력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과잉 생산 분야의 301조 조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통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직접 접촉하여 이번 관세 부과 계획의 부당성과 한국의 특수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통상 환경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와 법치 중심의 시장 질서 재편으로 인해 더욱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들은 강제 노동 방지를 위한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국제적 표준에 맞춰 재점검하고, 미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적용 추이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한미 간 맺은 대규모 투자 약속이 실질적인 관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리적인 방어 기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관세율 조정을 넘어 글로벌 무역 규범이 노동과 환경 등 비경제적 가치와 결합하여 자국 산업 보호의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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