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관리 부실 국가로 분류하고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전격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응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긴급 회동을 추진하며 통상 마찰 최소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에 대해 12.5%에 달하는 추가 관세 부과를 전격 예고하며 한미 통상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한국이 강제노동 생산제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국내적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근거가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응하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간의 긴급 협의를 추진하는 등 국익 수호를 위한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이번 발표가 한미 양국의 기존 관세 합의 정신을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논리적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USTR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포르 등과 함께 강제노동 관리 부실 국가군인 46개 경제권에 포함되어 가장 높은 세율인 12.5%를 적용받게 되었다. 이는 강제노동과 관련된 국내법 체계가 미비하거나 미국의 수입 금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미 측의 일방적인 평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등 14개 경제권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금지 제도를 이미 갖추었거나 미국과 별도의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10%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다. 이러한 차별적 조치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며 통상 당국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미국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자국의 산업적 필요성이 높은 특정 품목들을 제외하는 전략적 선택을 병행하며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별도의 무역 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과 미국 내 생산량이 부족하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특정 광물 및 원자재가 제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국가 안보 및 공공 보건과 직결된 일부 항공기 부품과 필수의약품 역시 이번 12.5% 추가 관세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는 미국이 통상 압박을 가하면서도 자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제조 공급망의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금명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직접 접촉하여 이번 사안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그동안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기울여 온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과 법적 장치들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의 수출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갖는 높은 신뢰도와 인권 존중 가치를 미국 측에 재차 확인시키며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협상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면담이 향후 진행될 공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의 성패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USTR의 조치는 지난 3개월간의 집중적인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결정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통상 정책 기조가 보호무역주의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광범위한 보복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과거부터 미국의 통상 이익을 관철하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되어 왔다. 미국 정부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통상 규제와 결합함으로써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관세율 조정을 넘어 미국의 새로운 통상 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적 정비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USTR의 조사가 시작된 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처와 주요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가동하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다. 정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이번 조치가 국제 무역 규범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미 경제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양자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한국의 강제노동 방지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수차례 제출하며 미국 측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USTR이 최종적으로 한국을 12.5% 관세 그룹에 잔류시킨 것은 한국의 소명이 미국의 요구 수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미국의 조치가 한국의 외교적 협상력과 통상 대응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호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과 동일한 선상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동맹 논리보다 앞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분석이다. 시장 경제의 원칙과 자유 무역의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적 관점에서도 이번 조치는 글로벌 분업 구조를 왜곡하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효율적인 행정 조치로 평가된다.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법치와 인권이라는 명분을 선점한 상황에서 한국은 감성적 호소가 아닌 정교한 법리적 대응과 실익 중심의 협상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부는 향후 예정된 서면 의견서 제출 기한인 7월 6일까지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강력하고 정교한 논리가 담긴 최종 의견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7월 7일에 개최될 예정인 USTR 주관 공청회에서는 정부 대표단이 직접 참석하여 한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조를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 다른 통상 현안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미국의 전체적인 통상 압박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관세 예고가 실제 부과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들은 가격 경쟁력 하락이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며 이는 국내 실물 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중견 기업들은 12.5%라는 고율 관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수출 포기나 생산 기지 이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의 세부 조정과 적용 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컨설팅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한미 통상 이익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국과의 고위급 채널을 상시 가동하고 논리적 무장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의 조치가 법치주의와 시장 질서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면밀히 감시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에 따른 대응도 검토해야 한다. 향후 전개될 공청회와 최종 결정 과정은 한국 통상 외교의 역량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수출 산업의 미래 지형이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와 산업계가 원팀이 되어 치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이번 위기를 통상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