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상대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치 미흡을 이유로 12.5%에 달하는 전격적인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통상 마찰이 고조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조만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긴급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USTR은 지난 6월 2일(한국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약 3개월 만에 나온 이번 조치에서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 46개 경제권과 함께 12.5% 관세 그룹에 속하게 됐다. 반면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대만 등 14개 경제권은 국내 제도 존재 또는 상호 무역협정 약속을 이유로 10% 관세를 적용받아 대조를 이뤘다.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대상 품목, 미국 내 생산이 부족한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오늘(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접촉해 이번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USTR의 조사 개시 이후에도 301조 조치의 부적절성을 강조하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양자 협의를 진행해왔다.
향후 USTR은 내달 7월 6일까지 이번 사안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접수하고, 7월 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 다른 통상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의 12.5% 추가 관세 예고는 한미 통상 관계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했다. 정부는 '조만간' USTR과 마주 앉아 이번 사태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을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 향후 여한구 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의 논의 결과와 USTR의 최종 결정이 한국의 통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