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길고 길었던 불확실성을 완전히 걷어냈다. 유럽집행위원회(EC)가 오늘(6일) 한수원 컨소시엄에 대해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여부 심층 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경쟁사의 견제로 시작된 1년 4개월간의 EU 검토가 무혐의로 막을 내리며, 한국형 원전의 유럽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팀코리아는 지난해 6월 5일(현지시간 4일) 체코 발주사와 총 사업비 약 4천70억 코루나(약 26조원)에 달하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사업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1천㎿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한국형 원전의 해외 수출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사업 수주 직후,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한수원 측이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2023년 7월 발효된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역외 국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역내에서 활동할 경우,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EC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경쟁사의 강력한 견제는 26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암운을 드리웠다.
이에 유럽집행위원회(EC)는 지난해 2월부터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대상으로 직권 예비검토에 착수했다. 한수원 측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았으며, 해당 규정이 마련되기 전 입찰이 시작되었으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적극 반박했다. 한수원과 팀코리아는 지난 1년 4개월간 EC의 예비검토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며 관련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6일), 길고 불확실했던 1년 4개월의 검토 끝에 EC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대해 EU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른 심층 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공식 통보를 한수원에 전달했다. 이는 사실상 한수원 컨소시엄이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체코 발주사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EC의 심층 조사 미개시 결정은 단순히 26조원 규모 사업의 리스크 해소를 넘어선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EU의 규제 장벽과 경쟁사의 견제를 한국형 원전이 성공적으로 돌파하며 유럽 시장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는 평가다.
이번 쾌거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안정적인 사업 수행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한수원은 두코바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한국 원전 산업의 세계적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기회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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