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1년 4개월간 이어져온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해소하며, 사업 순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26년 06월 06일(현지시간) 한수원에 EU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른 심층 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공식 통보를 보냈다. 이로써 약 26조원(4700억 코루나)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 건설 사업은 모든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1천㎿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건설하는 대형 사업으로, 한수원과 팀코리아는 2025년 06월 04일 체코 발주사와 본계약을 체결하며 수주 낭보를 알린 바 있다. 그러나 환희도 잠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경쟁사인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한수원 측이 EU 역외보조금 규정을 어겼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EC는 2025년 02월부터 직권 예비검토에 착수하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EC의 직권 예비검토는 1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되며 한수원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수원은 이 기간 동안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는 점과 '입찰이 규정 마련 이전에 시작됐다'는 명확한 논리로 적극 소명에 나섰다.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비유럽 기업이 정부 보조금으로 유럽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였기에, 한수원의 입증은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마침내 오늘, EC가 심층 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모든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됐다. 프랑스 경쟁사의 이의 제기로 촉발된 위기가 한수원의 적극적인 소명과 명확한 입장을 통해 성공적으로 극복된 극적인 반전이다.
이제 한수원은 체코 발주사와 긴밀히 협력해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EC의 심층조사 미개시 결정은 한국형 원전이 유럽 및 국제 시장에 진출하는 데 긍정적인 선례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 원전 사업 확장의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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