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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투표 못한 '한 표' 가치 200만원?…국가 배상 촉각

고진아 기자

지난 6월 3일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배상액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공무원 과실로 참정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국가가 많게는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의 과실로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판례는 이미 다수 존재한다. 통상 3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위자료가 책정되어 왔다.

특히 허모씨 사례는 '한 표'의 가치를 가장 높게 인정받은 경우로 꼽힌다. 허씨는 공무원 과실로 2020년 제21대 총선, 2022년 제20대 대선, 같은 해 제8회 지방선거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2025년 5월, 국가가 허씨에게 총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회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것으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선거권 침해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배상 판례가 존재한다.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투표 보조를 제지당한 장애인 유권자 3명은 2025년 1월 부산고법 민사합의 2-2부 최희영 부장판사에 의해 국가로부터 각 100만원을 배상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실수로 투표를 못 한 김모씨는 2014년 대법원 2부 조희대 대법관으로부터 국가가 3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5년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한 장모씨 부녀의 경우, 대전지법 민사합의3부 송인혁 부장판사가 국가가 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6·3 투표 못한 '한 표' 가치 200만원?…국가 배상 촉각
[사진=연합뉴스]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는 이전 사례들과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 예측 및 투표용지 배분 실패를 투표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스스로 인정했다.

법조계는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국가배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한다. 정오의법률사무소 이보라 변호사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기존보다 더 큰 배상액이 책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부족 사태 책임을 공식 인정한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은 비교적 확실해 보인다. 법조계의 전망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이번 사안이 향후 '한 표'의 금전적 가치와 참정권 침해 배상액 책정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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