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직장인들의 급여명세서에 최대 2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추가 징수 또는 환급액이 반영될 예정이며, 이는 전년도 소득 변동에 따른 정산 절차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 정산'으로 인해 소득 증가자는 추가 납부를, 감소자는 환급을 받게 된다.
▲ 4월 급여 변동, 건강보험료 정산이 주원인
직장인에게 매년 4월은 급여가 평소와 달라지는 시점이다. 이는 전년도 소득 변화를 반영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장 전년도 소득이 아닌, 그보다 한 해 전인 재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다. 이후 다음 해 4월, 전년도에 실제로 받은 정확한 총 보수액이 확정되면 그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정산 방식 때문에 지난해 승진, 호봉 상승, 성과급 증가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작년에 덜 냈던 보험료를 올해 4월 급여에서 한꺼번에 추가 납부하게 된다. 반대로 불황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아 급여액이 증가할 수 있다. 소득 변동이 전혀 없었던 직장인에게는 정산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 12회 분할 납부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2023년 소득 기준)에 따르면, 전체 정산 대상자 1,656만 명 중 보수가 늘어난 1,030만 명은 평균 203,555원을 추가 납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직장인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상승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1인당 평균 117,181원을 환급받았으며, 273만 명은 소득 변동이 없어 정산 금액이 없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추가 납부액이 한 달 치 보험료 이상일 경우, 직장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분할 납부가 적용되며, 일시 납부를 원할 경우 사업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4월분 보험료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 액수만 납부하면 된다.
▲ 간소화된 행정 절차와 2026년 보험료율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행정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장에서 직원의 보수 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고해야 했으나,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전산 시스템이 연계되어 자동으로 정산이 이뤄진다. 이는 사업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한 정산 착오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95%씩 부담한다. 소득에 따라 변동되는 건강보험료 정산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인지해야 할 연례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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