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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조기기 보험] 전주시, 5년간 배상책임 보장 범위 확대 ... 시민 안전 강화

음영태 기자
전주시청
©연합뉴스 제공

전주시가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민들의 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전주 시민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보장되며, 대인·대물 사고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특히 올해 자기부담금이 기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 전동보조기기 이용 증가와 안전 확보의 중요성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운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위험성 또한 커지고 있다. 실제 보행자 충돌이나 타인의 재물 파손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며, 이는 이용자는 물론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포함되지 않아 인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열악한 보행 환경으로 인해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잦아 사고 위험이 더욱 높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주시의 배상책임보험 운영은 시민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전주시의 선제적 정책 도입과 보장 확대 이력

전주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섰다. 당시 보장 한도는 사고당 2천만원이었으며, 자기부담금은 20만원 수준이었다. 이후 2023년에는 보장금액을 2천5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자기부담금을 10만원으로 낮추는 등 지속적으로 혜택을 강화했다. 2024년부터는 그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뿐만 아니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며 보편적인 안전망을 구축했다.

올해 운영되는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용 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방식이다.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 말까지 1년간이다. 보험은 운행 중에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에 대해 사고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하며, 이는 2020년 최초 도입 대비 2배 이상의 보장 금액이다. 특히, 올해는 이용자가 사고 시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기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추가로 낮춰, 전동보조기기 이용이 많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데 주력했다.

▲ 보장 범위 및 효율적인 보험금 청구 절차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보장 범위는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 충돌로 인한 상해, 타인의 재물(차량, 주차 차단기, 엘리베이터 등) 파손, 기기 운행 중 물건을 밀거나 부딪혀 발생한 간접 피해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용자 본인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자체의 파손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용 상담센터(☎ 02-6952-5133)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김현옥 국장은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 시민 안전 증진과 미래 도시 환경 조성 전망

전주시의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복잡한 법적 분쟁과 경제적 손실의 위험을 줄여줌으로써, 이동 약자의 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선도적인 정책은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유사한 제도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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