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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무상 교육·보육 확대를 위한 법제 혁신이 가져올 학부모 체감 변화와 교육 현장 시너지

재경 마켓부 기자
4세 무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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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한민국은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가 4세 유아까지 무상 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하 유보통합)을 위한 법제 혁신을 추진하면서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교육 현장의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실질적인 양육 환경 개선

2026년 3월부터 정부는 기존 5세 유아에게만 적용되던 무상 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4세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약 50만 3천 명의 4~5세 유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5세 유아 대상 무상 교육·보육 지원 시행 결과 유치원 납입금이 전년 대비 26.6% 감소하는 등 학부모 부담 경감 효과가 명확히 확인되었다.

올해부터는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 원,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월 7만 원이 지원되며,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비용에서 해당 금액만큼 자동 차감받게 된다. 이는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 양육비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어린이집 학부모는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 교재·교구가 추가되거나 현장체험 학습이 다양해지는 등 무상 교육·보육 지원의 효과를 많이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유보통합을 통한 교육 현장의 질적 시너지 창출

4세 무상 교육·보육 확대는 단순히 비용 지원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큰 그림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영유아 돌봄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26년 교육부 예산 106조 2,663억 원 중 8,331억 원을 유보통합 추진에 투자하며, 특히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유보통합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특별회계는 교육세의 60%를 세입으로 확보하여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보통합은 교육 현장에 다양한 시너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교사 대 유아 비율 개선을 통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더욱 세심한 돌봄과 교육이 가능해진다. 0세반은 1대 3에서 1대 2로, 3~5세반은 평균 1대 12에서 1대 8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교사 연수 시간을 연 13시간에서 연 60시간으로 확대하여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프로그램 등 방과후 과정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침·저녁 돌봄 확대 및 공립유치원 방학 중 운영 학급 확대, 토요일·휴일 돌봄 거점기관 시범 운영 등도 학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것이다.

▲ 법제 혁신 과제와 향후 전망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법제 혁신이 필수적이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이른바 '유보통합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지방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 교육감 관장 사무에 영유아 보육 사항 추가, 보육 사업 예산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등 유보통합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법안 통과 지연은 교육청과 보육 시설에 명확한 기준과 운영 체계 부재로 인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의 자격 통합 문제와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 3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한국보육진흥원의 기능을 유치원 교원 연수 및 유아교육 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유아교육의 법적 토대와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진정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3세 유아까지 무상 교육·보육을 확대하여 생애 출발선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양육 걱정을 덜어주는 국가 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제 혁신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4세 무상 교육·보육 확대를 위한 법제 혁신은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현장의 질을 높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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