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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박주민-정원오, 여론조사 백분율 환산 공방 ...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

김영 기자
... 서울시장 후보 박주민-정원오, 여론조사 백분율 환산 공방 ...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정원오 예비후보 측의 여론조사 홍보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제기했다. 정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원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백분율 재환산이며 문제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은 경선 과정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 여론조사 홍보물,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제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4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원오 예비후보 측의 여론조사 홍보물 배포를 비판하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정 후보 측이 '모름'이나 '무응답'층을 임의로 제외한 채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를 마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강조해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 곳의 여론조사 기관 결과가 담긴 해당 홍보물 상단의 수치들이 공식 발표 지지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왜곡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하단에 '백분율 환산'이라는 작은 설명이 덧붙여져 있지만, 이는 일반 유권자가 오인하기 충분한 눈속임에 불과하며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및 제250조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박 후보는 대량 유포된 홍보물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관련 정황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정 후보 측에 게시물 삭제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정원오 후보 측 "백분율 재환산, 문제없다" 반박

이러한 박주민 후보의 주장에 대해 정원오 후보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원 데이터 수치에 기반한 정확한 계산으로 백분율을 재환산했으며 이를 홍보물에 명확히 표시했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나 '왜곡'은 없으며, 백분율 재환산은 활용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백분율 재환산 수치를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투표 방식 중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모름'이나 '무응답'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수치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난해 대선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유효응답자'라는 표현으로 백분율을 재환산한 수치를 활용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선 투표 방식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경선 결과에 미칠 파장은?

서울시장 경선 본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이번 여론조사 홍보물 공방은 공정한 경쟁의 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왜곡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된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하여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강조하는 행위는 피선거권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또한 이 사안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언급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논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로 이어질 경우, 경선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 모두 '대세론' 형성을 위한 홍보 전략을 펼치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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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박주민-정원오, 여론조사 백분율 환산 공방 ...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