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재판부가 '공동정범'과 '자기 증거인멸 불처벌' 법리를 적용한 데 대해 특검은 법리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 1심 무죄 판결과 특검의 항소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026년 4월 7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4월 2일 선고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이행한 지인 차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차 씨 측 또한 4월 3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 재판부의 법리 적용 배경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 파손 행위가 차 씨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춰 이 전 대표를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나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증거인멸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죄를 묻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 해석이다.
▲ 특검의 강력한 반발과 파장
특검팀은 재판부의 이러한 법리 적용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누군가에게 시키기만 하면 교사죄가 되지만, 직접 손을 보태면 오히려 무죄가 된다는 황당한 범행의 지침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법 기술을 앞세운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이 법과 상식의 괴리를 심화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선례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특검의 강한 반발은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전개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 사건 경위 및 관련 조사 내용
이 전 대표는 2025년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전 대표가 먼저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진 뒤 이를 차 씨에게 건네 발로 짓밟게 하고 한강공원 휴지통에 버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었다. 2025년 11월,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 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며 심리가 진행되었다.
▲ 향후 항소심 전망과 법적 쟁점
이번 항소심에서는 형법 제155조의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해석과 증거인멸 교사범과 공동정범의 구분에 대한 법리적 쟁점이 다시금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유죄를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향후 유사한 증거인멸 관련 사건에 중요한 법적 선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과 검찰 간의 법리 해석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 이번 사건은 사법 정의의 근간을 둘러싼 중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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