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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돌봄휴가 범위 확대·특별휴가 신설 ... 직무 환경 개선

김영 기자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돌봄휴가 범위 확대·특별휴가 신설 ... 직무 환경 개선
©연합뉴스 제공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 및 손자녀 돌봄 휴가 사유가 확대된다. 또한,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 휴가가 새롭게 부여된다. 이는 직무 환경 개선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조치다.

▲ 공무원 돌봄휴가 사용 사유 확장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범위가 자녀와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까지 확대된다. 기존 규정상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등에 따른 자녀 돌봄 시에만 사용이 가능했다. 특히, 졸업 이후 상급학교 입학 전 기간 동안 학적 공백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 사용이 제한되어왔다. 인사혁신처가 4월 7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 중간 연차 공무원 특별휴가 3일 신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국가공무원들에게 3일의 특별휴가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되어 왔다. 이번 특별휴가 신설은 상대적으로 장기재직휴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간 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직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들은 직무 숙련도를 높여가는 시기로, 개인적인 재충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 노동조합 회계감사 공가 부여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으로 활동하는 공무원에게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가(공무상 병가)를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그동안 노동조합 회계감사는 법률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들은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공가 부여 조치를 통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건전한 노사 관계를 정립하고 공무원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 6월 시행, 공무원 복무 제도 개선 기대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관련 입법예고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자녀 양육과 직무를 병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재직자뿐만 아니라 중간 연차 공무원들에게도 합당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공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복무 제도 개선은 공무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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