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방문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는 과거 발언과 배치되며, 특별검사팀은 부부와 전 씨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 이상임을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향후 재판 결과는 집권당의 대선 비용 보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윤석열 전 대통령, 건진법사 만남 과거 발언과 충돌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6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에 출석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내용과 상충된다는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재판부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제시한 만남 횟수에는 의문을 표하면서도, 아내와 전 씨를 함께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전 씨를 알게 된 계기가 김 여사의 소개였는지, 검찰 관계자의 소개였는지, 만남 시기가 중앙지검장 시절인지 검찰총장 시절인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대선 출마 이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전 씨를 만난 기억은 없으며, 당시에는 기자들이 많아 늦은 밤 대선 캠프 관계자들을 만날 때 주로 집으로 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 특별검사팀, "단순한 친분 이상" 관계 주장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혐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하며,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예언하고 당선을 도왔다고 진술했음을 언급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씨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다는 점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전씨가 나를 이끌어왔다고 한다면, 본인의 구속과 나의 탄핵을 예언하기라도 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전성배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윤우진 전 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혐의도 병합 심리
이 사건은 건진법사 관련 혐의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포함하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변호사 소개 의혹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조계 인맥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받는다.
▲ 공직선거법 위반 시 여당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가능성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결과는 윤 전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집권당인 국민의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소속 정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397억여 원의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으며, 만약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이 금액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는 국민의힘 중앙당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으로, 만약 현실화될 경우 당의 재정적 기반과 차기 선거 자금 운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사실상 '정당에 대한 사형선고'에 비유하며 재판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향후 재판의 진행 경과와 최종 판결에 따라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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