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복장 규정 위반에 대한 고등학교의 징계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해당 학교가 이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슬리퍼 착용 학생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는 진정에 따른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 슬리퍼 착용 학생 징계 논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슬리퍼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다. 이 학교 재학생은 등·하교 및 실내에서 '크록스'와 유사한 형태의 슬리퍼를 신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착용하는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교칙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사례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복장 선택권을 둘러싼 교육 현장의 오랜 논쟁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렸다. 과거에도 염색, 화장 등 용모 규제로 인한 인권위의 권고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외모 자율권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문제다.
▲ 인권위의 부당성 판단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징계 조치가 학생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단서나 성적표 위조, 학교 기물 고의 훼손 등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학생들과 슬리퍼 착용 학생을 동일한 징계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특히, 복장 규정 위반의 경중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 없이 일률적인 징계를 적용하는 것은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에 복장, 두발 제한 규정 위반 시 징계보다는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지도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학교 측 개선안과 인권위의 재평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학교 측은 기존 학생 생활 규정 중 용의 복장 항목을 일부 수정했다. 학교는 복장 규정 위반 횟수별로 단계를 세분화하고, 누적 위반 횟수에 따라 성찰록을 작성하게 하는 등 단계별 조치를 마련하여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는 과거의 일률적인 징계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지도에 중점을 두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2026년 4월 7일 현재, 인권위는 이러한 개정 방안 또한 누적 횟수에 따른 징계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교 측이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여전히 최종적으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 절차를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 당국에 학교의 모든 징계가 교육적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학생의 인권이 최우선으로 존중받아야 함을 명확히 했다.
▲ 학생 인권 존중의 중요성 재확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통해 학교가 헌법 및 국제 인권 조약이 정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복장이나 두발 등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 영역에 대한 규제는 교육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일관된 입장이다. 학교는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정 위반 시에도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교육적 지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학교의 생활 규정이 학생 인권과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생 인권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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