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국가정보원 증거 누락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국정원에서 확보한 모든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었음을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 박상용 검사, 국정원 증거 누락 의혹 일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국가정보원(NIS)으로부터 확보한 증거가 모두 제출되었으며, 일부 자료가 누락되었다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지난 4월 7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하여 이같이 언급하며 국정원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검사의 이러한 발언은 대북송금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 증거 수집 절차 및 제출 내역 해명
박상용 검사는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 "우리가 유리한 문건만 수집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법원 직권으로 발부된 것이며, 자신은 그 명을 받아 집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원이 보안기관으로서 관련성 있는 문건만 선별하여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을 지적했다. 특히 박 검사는 쌍방울의 단독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된 문건 또한 압수하여 법원에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문건의 신빙성이 낮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가 부양이 경기지사의 방북을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가 부양 관련 문건이 검찰에 불리한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사의 방북 없이는 북한과의 합의서가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어려워 천문학적인 주가 부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논리다.
▲ 이종석 국정원장의 의혹 제기 배경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4월 3일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보고서 중 일부 자료가 검찰에 제출되지 않고 누락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윤석열 정부 시기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가 쌍방울 관련 보고서와 작성자를 감찰했지만, 보고서에는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원지검의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내부 자료들이 누락되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의 북한 관련 정보수집 부서가 보고서 66건의 목록을 검찰에 제출했으나, 국정원 감찰 부서 책임자였던 검찰 파견 부장검사가 13건만 선별하여 압수수색에 대비하도록 지시했으며, 수원지검은 해당 13건만 제출받았다는 것이 이 원장의 설명이었다. 이 발언은 국정원 내부 자료 제출 과정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며 대북송금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향후 진실 공방의 향방
이번 박상용 검사의 반박은 국정원 측의 증거 누락 주장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으로,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물론, 수사 및 재판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번 논란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차기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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