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가자지구 한국인 여권 무효화: 외교부, 동향 주시 ... 활동가 출국 제한

김영 기자
가자지구 한국인 여권 무효화: 외교부, 동향 주시 ... 활동가 출국 제한
©연합뉴스 제공

 

외교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는 한국인 활동가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정부는 해당 인물의 동향을 주시하며 가자지구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조치다.

▲ 한국인 활동가 여권 무효화 배경

지난 2026년 4월 4일부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했던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의 여권이 무효화됐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은 김 씨에게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여권 무효화 사실을 통지했으나, 전화 통화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김 씨가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며 외국 활동가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되어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난 사건과 관련이 깊다. 당시 김 씨는 튀르키예로 추방되었으나, 지난 1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시 가자지구로 향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김 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고, 김 씨 측은 이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3일, "외교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김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 법원 결정에 따라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가 최종 확정되었다.

▲ 외교부의 조치와 안전 모니터링

외교부는 김아현 씨의 여권이 무효화된 이후에도 그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 씨가 실제로 가자행 선박에 승선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 씨의 선박 탑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당국과도 소통하면서 이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부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김 씨의 2차 가자선단 탑승 계획이 알려진 시점부터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가자지구 방문 시도를 중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해왔다. 또한,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가자지구 방문 시 형사처벌 가능성도 안내한 것으로 파악된다.

▲ 가자지구 여행 금지 규정 및 파장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지난 2023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외교부에 의해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여권 사용 허가 없이 가자지구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은 여권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현행 여권법 제26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김 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는 정부의 해외 여행 금지 지역 지정의 실질적인 집행 사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한 행정 조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동시에, 국제 분쟁 지역에서의 인도주의 활동과 정부의 국민 보호 의무 사이의 복잡한 균형점을 보여주고 있다.

▲ 향후 전망과 외교적 고려

김아현 씨의 여권 무효화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그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스라엘 당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김 씨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해외 위난 지역에서의 인도주의 활동을 추진하는 국내 활동가들에게 정부의 여행 금지 지역 지정 및 여권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위난 상황에 놓인 자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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