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한 한미 양국 간의 협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로저스 차관은 워싱턴DC 외신센터 간담회에서 한국과의 대화가 건설적이었으며, 향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배경과 미국 측 우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확산하는 허위 및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법안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 콘텐츠로 규정하고,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구글, 엑스(X), 메타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의무 부과 조항은 미국 정부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미국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라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만, 실제로는 훨씬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 간의 적절한 단계별 소통을 통해 과도한 표현 검열 가능성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업 콘텐츠 관리 시스템 점검 권한이 기업들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도록 부당한 유인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 한미 공공외교 협의와 건설적 대화의 진전
로저스 차관은 지난 4월 1일 서울에서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진행하며 이러한 미국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한국과의 대화가 "매우 생산적"이었으며, "전반적으로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관여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조항들과 관련해 앞으로의 협력에 대해 낙관한다"고 언급하며 긍정적인 협상 분위기를 시사했다. 양측은 '공익'을 정의하는 데 있어 모호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규정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정부가 이 법안의 시행령 개정 및 시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며, 미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상황에서 나온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 확산과 향후 전망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한미 간의 논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많은 국가가 가짜 뉴스와 딥페이크 등 온라인상의 유해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기업 활동의 자유라는 가치와 충돌 지점을 발생시킨다.
CNN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법안에 대해 "국경을 넘는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글로벌 규제 동향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고 전한다. 이는 미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과 불필요한 장벽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로저스 차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 조선 인력 양성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이 분야에서 "지속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탈북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폐쇄적인 사회에서 정보 접근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로저스 차관은 미 글로벌미디어국(USAGM) 국장 후보로 지명되어 상원 인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한미 양국이 단순한 규제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협력 모델과 가치 공유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최종 시행까지 한국 정부와 미국 기업 및 국제 사회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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