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가 산림 인접지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위반 행위자 9명을 적발, 사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주요 화재 원인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과 화목보일러 재 처리 부주의로 확인되었다. 원주시는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 산림 인접지 화재 현황 및 적발 성과
원주시는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산림 인접지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총 9명의 위반 행위자를 적발했다. 이는 단순한 예방 단속을 넘어, 실제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 원주시 직원과 산림재난대응단, 원주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긴급 투입되어 원인 제공자를 직접 확인하고 검거한 결과다. 원주시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실화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데 주력했다.
▲ 화재 원인 분석 및 법적 조치 세부 내용
적발된 9건의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발화가 7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화목보일러 재 처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단순 소각이나 관리 소홀로 화재를 유발한 행위자 8명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특히, 지난달 27일 소초면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이 화재는 화목보일러 재 처리 과정의 부주의로 발생하여 산불로 확산한 사례로, 원주시는 해당 행위자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산림 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예방 당부
한종태 원주시 산림과장은 오늘(8일) "현장에서 적발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과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에는 산림 인접지에서의 사소한 소각 행위나 불씨 관리 소홀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 금지와 화목보일러 불씨 관리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주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의 엄정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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