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가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소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 총 660곳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점검은 5월에 소비가 급증하는 선물용 식품과 가족 단위 방문이 잦은 시설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서울시, 660개소 선제적 점검 돌입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하여 4월 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약 한 달간 대규모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점검은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조리식품을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 점검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이어진다.
▲ 점검 대상 및 주요 위반 사례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홍삼 등을 취급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소 160개소와, 피시방, 키즈카페, 결혼식장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 500개소다. 서울시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무표시 식품 조리·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비위생적 식품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그리고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불량 식품 수거 및 지난해 적발 현황
위생 점검과 더불어 서울시는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150여 건을 수거하여 영양성분 및 기능성 원료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다. 비타민, 무기질 등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제품들이 대상이다. 또한, 결혼식장, 키즈카페 등 가족 단위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조리식품 50건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병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해 가정의 달 기간 동안 서울시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소 193개소를 점검해 156건을 수거 검사했으며, 이 중 6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같은 기간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50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하여 시설 개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 강력한 행정처분 예고 및 향후 전망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단호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의 달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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