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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만원 확정 ... 법원 판결

이겨례 기자
박진호 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만원 확정 ... 법원 판결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이었던 박진호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기소한 400만원 수수 혐의 중 100만원만을 유죄로 인정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법원, 유죄 판단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8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박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과 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박 위원장이 총 4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박 위원장이 불법 수수 사실을 인지했다고 본 1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을 가볍게만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돈을 준 자가 이를 이용해 부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액수도 크지 않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 공직선거법 및 무고 혐의 무죄

박 위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단합대회가 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비당원 참석을 제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 위원장이 단합대회에서 직접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무고한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과 고의 입증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의 전반적인 판결 경향과도 일치한다.

▲ 피선거권 유지 및 향후 전망

벌금 80만원 선고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에 미치지 않아 박 위원장은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향후 정치 활동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2015년 새누리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2018년 자유한국당 경기도 김포시 갑 당협위원장에 선임되었고, 두 차례 총선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과거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며 당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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