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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과거사 진화위 출범 한 달, 피해 신청 9건 접수 ... 진실 규명 현황

이겨례 기자
제주 과거사 진화위 출범 한 달, 피해 신청 9건 접수 ... 진실 규명 현황
©연합뉴스 제공

 

제주도가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출범에 맞춰 과거사 진실규명 전담 창구를 가동하며 9건의 신청을 접수했다. 접수된 사안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한다. 도는 향후 2년간의 신청 기간 동안 미신청자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 과거사 진실규명 전담 창구 운영 현황

제주특별자치도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난 2월 26일부터 과거사 진실규명 전담 신청 창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창구는 위원회 방문 없이 제주도 및 양 행정시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4월 8일 기준으로 총 8명의 피해자가 9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며, 이는 출범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실적이다. 신청 기간은 2028년 2월 25일까지 약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 접수 사례와 추가 신청 전망

현재까지 접수된 9건의 사례는 주로 삼청교육대와 형제복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했던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들이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초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경찰에 연행돼 삼청교육대에서 구타와 고문에 시달린 피해 사례와, 어린 시절 보호자 없이 시설에 수용되어 강제 노역과 정규 교육 부재를 겪은 형제복지원 피해 사례 등이 포함된다. 제주도는 과거 2기 진화위의 성과였던 북송 재일교포 인권유린 사건과 해외 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을 비롯해 대학생 강제징집, 시국사건 관련 인권침해, 간첩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추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신청 독려 및 지원 방안

제주도는 진화위 활동 기한 마감 전까지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미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청 4·3지원과와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도민들의 신청을 돕고 있다. 또한, 현수막 게시와 포스터 배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희생자·피해자·유족은 물론, 희생자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 자격을 갖는다. 접수는 도청 및 행정시 전담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진화위에 우편을 보내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 진실 규명 대상과 제외 범위

진실 규명 조사의 대상은 일제강점기 전후의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실종·고문·구금 사건이 포함된다. 또한, 광복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및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그리고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등 광범위한 과거사가 조사 대상이다. 그러나 제주 4·3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 규명이 이루어진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피해자 중심의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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