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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45년 사법 판단 재심, 무죄 선고 ... 국가보안법 오적 정정

이겨례 기자
간첩 누명 45년 사법 판단 재심, 무죄 선고 ... 국가보안법 오적 정정
©연합뉴스 제공

 

1980년대 간첩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고인이 4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증거 불충분과 혐의 불인정으로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했다. 이번 판결은 손녀가 제기한 재심 청구와 진실화해위의 권고가 반영된 결과다.

▲ 45년 만의 사법 정의 실현

부산지방법원 형사4-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고(故) 박기홍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증거 조사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이번 무죄 판결은 1981년 실형 선고 이후 4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당시의 강압 수사와 인권 침해에 대한 사법부의 뒤늦은 인정이자 정의 실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허위 간첩 조작 사건의 전말

고 박기홍 씨는 1978년 6월부터 1981년 1월까지 약 2년 7개월에 걸쳐 지인들에게 북한 관련 발언을 총 10차례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38선을 없애고 통일이 되려면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 남한은 사회제도 모순 때문에 없는 사람은 학교를 계속 다니기 어렵지만 북한은 실력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다. 북한에 가면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는 등이었다. 유족에 따르면 일본 유학 경험이 있던 고인은 일본 방송을 자주 시청했으며, 여기서 접한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들은 당시 공안 당국에 신고되었고, 1981년 1월 경찰에 체포되어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로 넘겨졌다. 연행 직후 한 달간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는 등 불법 조사가 있었으며, 같은 해 6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냉전 시대 이념 대립 속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희생되었던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 손녀의 노력과 진실화해위의 역할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풀기 위한 여정은 손녀에 의해 시작되었다. 손녀는 제주 지역에서 간첩 누명을 썼던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들을 접한 후, 2023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 이듬해인 2024년 6월, 박기홍 씨 사건에 대한 강압 수사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고 사법부에 재심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의 권고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를 바로잡고 사회적 치유를 모색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진실화해위의 활동이 실질적인 사법 정의 구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사례다.

▲ 역사적 재심 판례의 확대와 인권 회복

고 박기홍 씨의 재심 무죄 판결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과거사 재심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 40여 년 만에 무혐의로 뒤집히거나,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고 강을성 씨가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는 등 권위주의 시대의 인권 침해 사건들이 뒤늦게나마 사법적 정의를 찾고 있다. 이러한 재심 판결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저질렀던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재확립하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앞으로도 유사한 피해 사례에 대한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의 움직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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