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 판단에 따른 조치로, 관련 수사는 최종 마무리됐다.
합수본은 지난 2026년 4월 10일, 전재수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 전재수 의원 금품수수 혐의 불기소 배경
전재수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9년에는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합수본 수사 결과, 통일교 측에서 명품 시계를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과 장소는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으로 특정되었다. 시계 판매 회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 씨가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시계는 2019년 7월 전 의원의 지인이 수리를 맡긴 기록도 존재한다.
그러나 함께 제공된 것으로 의심받던 현금의 수수 여부와 정확한 액수는 특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에게 시계와 함께 현금이 제공됐다고 진술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합수본 조사에서 전달된 금품의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현금 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 추가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합수본은 시계를 포함한 금품의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뇌물 산정 가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다. 2018년 8월 21일을 기준으로 7년이 경과한 2025년 8월 21일 이후 기사 작성일인 2026년 4월 10일 현재,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되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자서전 구매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합수본은 2019년 10월경 통일교에서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1천만원에 구입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 시점에 통일교 측이 전 의원을 만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통일교가 정가 2만원을 주고 책을 실제로 구입했으며, 전 의원이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혐의 없음 결정
전재수 의원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또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임 전 의원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각종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인정되었다. 김 전 의원 역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통일교 및 산하 단체가 주관하는 여러 행사에 참석했으며, 2020년 2월 8일 경기도 가평의 천원단지를 방문하는 등 통일교 측과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 역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 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부족했고, 구체적인 금품 수수 액수 및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수본은 결론지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도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전재수 의원 보좌관 4인 증거인멸 혐의 기소
이번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의혹을 받았던 전재수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다만 전 의원이 증거 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국회 사무실에서 인지한 즉시 자료 복구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 향후 정교유착 의혹 수사 확대 예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사건 외에도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 포탈, 업무상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에 제기된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종교단체와 정치권 간의 불법적인 유착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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