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재소환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고자 다음 달 다시 법정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이다.
▲ 윤 전 대통령 증인 재소환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기자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재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증인 신문은 오는 5월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윤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으나, 지난 3월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당시 사유서에 필요할 경우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가 담겨 있어 재판부가 재소환을 결정하게 되었다.
▲ '부산저축은행 의혹' 허위 인터뷰 사건의 전개
이번 재판의 핵심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뷰에 담았다. 이 인터뷰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2022년 3월 4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모하여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김 씨가 그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 6천 5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24년 7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 그리고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기자 등 4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명예훼손 혐의와 반의사불벌죄의 중요성
이번 사건에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판부로서는 피해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확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불출석했음에도, 그가 제출한 사유서에 추후 필요시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힌 점이 재판부가 재소환을 결정하는 주요 배경이 되었다. 이는 사법 절차의 기본 원칙인 피해자 의사 확인과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향후 재판 전망
오는 5월 12일로 예정된 공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의 진실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어떠한 진술을 할지, 그리고 그의 진술이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 또는 반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대선 과정의 중대한 허위 정보 유포 의혹을 다루는 만큼, 이번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지 주목된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언론 신뢰도와 선거 공정성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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