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며, 일부 예외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취약계층 우선 지급, 27일부터 시작
정부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더욱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55만원에서 최대 65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5만원이 추가된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되고, 마찬가지로 지역 조건에 따라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 명 대상
취약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70% 국민 약 3,256만 명에게는 5월 18일부터 2차 지급이 이루어진다. 이들에게는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 지급을 위한 총예산은 국비 4조 8천억원, 지방비 1조 3천억원 등 총 6조 1천억원 규모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 3월 30일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지급 방식
피해지원금은 신청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경우,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 8월 31일까지 사용, 미사용 시 소멸
피해지원금 사용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세종·제주 지역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가 속한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 등이며,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배달 기사와 직접 대면하여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결제하는 방식은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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