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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외국인·해외체류 국민도 '고유가 지원금' 받나요?

윤근일 기자
Q&A 외국인·해외체류 국민도 '고유가 지원금' 받나요?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의 70%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대한 우선 지급을 시작으로 소득 기준에 따른 선별 지급이 이어진다. 지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과 해외 체류 국민의 포함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상세한 문답 형식의 안내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

정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27일부터 우선 지급받게 되며, 이후 5월 18일부터는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개로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일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 외국인 지원금 지급 요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내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과의 연관성이 높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첫 번째 예외는 외국인이 내국인 1인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해당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다. 두 번째 예외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다.

▲ 해외 체류 국민의 지원금 수령 절차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월 30일 이후부터 7월 17일 사이에 귀국하는 경우, 7월 17일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급 기준일(3월 30일)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으나 이후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1차 및 2차 신청 기간 운영 이유

정부는 지원금 신청 기간을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차 신청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건강보험 등을 통한 소득 하위 70% 대상자 확정 및 시스템 반영, 그리고 카드사 테스트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1, 2차 신청 사이에 시스템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차 기간에 신청 및 지급받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기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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