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용처가 제한된다.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 집중된다.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배달앱 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정부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확정하고,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형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사용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따른다.
▲ 지원금 사용 지역,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한정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받는 이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거주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자는 서울 전역에서, 충북 청주시 거주자는 청주시 안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우선 사용
지원금은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처가 다소 구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이 허용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한 독립적인 임대 매장(꽃집, 안경원 등)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경우 사용 가능하다.
▲ 프랜차이즈 직영점, 배달앱 결제 제한
편의점, 치킨집, 카페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택시의 경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이면서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가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과 같은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한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흥·사행업종, 상품권 환금 등 환금성 업종은 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형 외국계 매장, 공과금·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납부, 기부금 등 비소비성 지출에도 사용할 수 없다.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등 PG(전자결제대행)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제한된다.
▲ 지역별 차등 지원 및 취약계층 추가 지원
정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을 적용한다.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0만원이 지급되지만,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 구조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된다. 이들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전국 8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49개 지역은 '우대지원지역', 40개 지역은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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