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의 사용처와 범위를 구체화했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국민에게 지급되는 이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보호에 초점을 맞춰, 특정 업종과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배달앱 결제는 일부 제한된다.
▲ 지원금 사용 지역,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제한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 중구 거주자는 서울 전역에서, 충북 청주시 거주자는 청주시 내에서만 해당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지자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한 꽃집, 안경원 등 독립적인 소상공인 임대 매장도 포함된다.
▲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 불가, 가맹점 및 배달앱 결제는 일부 허용
편의점, 치킨집, 카페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사용 가능하다. 택시의 경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이며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가 지역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으나, PG(전자결제대행) 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한 대면 결제(이른바 '만나서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흥·사행업종, 상품권 환금 등 환금성 업종, 대형 외국계 매장, 공과금·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납부, 기부금 등 비소비성 지출에도 사용할 수 없다.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등 PG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도 제한 대상이다.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취약계층 추가 지급
정부는 지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 추가 지원을 적용한다. 소득 하위 70% 기준, 수도권은 10만원이 지급되지만 비수도권은 15만원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취약계층 지원 역시 동일한 구조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되며, 이들이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으로, 이 중 49개 지역은 '우대지원지역', 40개 지역은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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